검찰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해킹 당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관 중이다.
19일 세계일보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가 해킹범의 지갑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54분 광주지검의 지갑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이 비트코인은 3차례에 걸쳐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고 이날 오후 1시51분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으로 합쳐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이동 과정에서 0.1개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한 것이 포착됐는데 최종 목적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25일 해외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8개를 해킹 당했다. 검찰은 이를 같은해 12월에야 파악했다. 검찰 내부 조사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주소를 해킹 당했다고 밝혔다. 지갑에서 인출이 이뤄지려면 10여개의 복구코드가 필요한데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고스란히 이들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싱사이트를 추격하면서 내부 수사관의 범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비트코인이 검찰 주소로 돌아온 경위 등에 대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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