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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0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비번을 누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를 확인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시30분께 A씨 차량이 지구대 앞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짐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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