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만료일 수일 앞두고 로또 1등 12억8485만원 수령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수동으로 '12억'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기한 수일 앞두고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터뜨린 당사자와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수동 로또 1등 당첨자가 '12억'이라는 거액을 지급 만료일 막판에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당첨금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원래 수령 가능한 마지막 날은 오늘(19일)까지였다. 결국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설 연휴 기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셈이다.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로또 1159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3, 9, 27, 28, 38,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게임(자동 7게임·수동 14게임·반자동 2게임)이었다.
1159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지역은 서울.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5곳(자동 1곳·수동 2곳·반자동 2곳)에서 1등 대박이 터졌다
이들 5곳 중 1곳인 서울 강북구 삼양로 있는 '서울복권명당'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장장 1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막판에 대박 당첨금을 수중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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