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USB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광진구 지하철 구의역 인근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USB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누군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당초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 갔다가 카메라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카메라를 설치한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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