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를 위반 병사들한테서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챙긴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군 간부는 병사들한테서 받은 돈을 도박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한테서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복무 위반을 눈감아줬다.
그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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