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토지에 있는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월경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해당 부지에 분묘가 있어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당시 부지에는 B 씨의 조상과 C 씨의 어머니 분묘가 조성돼 있었다. A 씨는 대출 거절 직후 분묘 연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고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했다.
이후 분묘 훼손을 확인한 B 씨는 동일한 자리에 다시 가묘를 설치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경 다시 굴착기로 파헤치고 평탄화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 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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