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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슴벌레도 '손맛?'…학대 논란에도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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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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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진행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가 살아있는 사슴벌레 등을 낚싯대로 건져 올리는 체험 행사를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충류 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이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는 도마뱀과 뱀 같은 파충류뿐만 아니라 햄스터, 사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장에 갇힌 채 전시됐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낚시 체험'입니다.

업체 측은 사슴벌레 6천 원, 가재 1만 원의 체험비를 내면 공이 달린 작은 낚싯대로 원형 풀 안에 있는 곤충 등을 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면 2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행사를 시작한 12일부터 소셜미디어(SNS)에는 이 같은 행사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900건 넘는 공감을 받은 한 스레드(Threads) 게시글은 체험이 진행 중인 영상과 함께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성토했습니다.

영상은 여러 사람이 각자 낚싯대로 사슴벌레를 낚고, 한 마리는 공에 간신히 매달려 버둥대는 모습입니다.

게시글에는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갔다", "아이들한테 동물 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다", "작은 설치류를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나 들어갈 법한 케이스에 담아 전시해둔 것도 문제"라는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쇼핑몰 측은 A 업체가 이를 인지하고 지난 16일부터 자발적으로 낚시 체험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잔인한 방식의 체험이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척추가 없는 곤충(사슴벌레)이나 갑각류(가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대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척추동물보다 고통을 덜 느낀다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동물을 오락거리로 삼는 유사한 체험 행사가 반복되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이를 오락거리로 삼는 행위는 동물 학대 성격이 분명하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갑각류 등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339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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