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70·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30·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씨는 지난 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감되지만,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도 수용되는 교정시설이다. 정씨는 그동안 유튜브 활동 등을 계속하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배 중이던 정씨를 설 연휴 직전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