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역 중 가석방으로 사회로 나온 이후 음주운전과 폭행 등 상습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이날 특수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전북 김제시에서 택시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뒤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김제시의 한 술집에서 업주와 다투다 출입문을 부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폭행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5월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이후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종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운전자 폭행,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또 상해로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 중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복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m.sidae.com/article/202602180939225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