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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내란 1심 19일 선고…"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 세 갈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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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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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


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허가했다. 당시 공수처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반대 결론을 냈다. 지난 1월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5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결론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20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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