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 감사합니다! 엉빠따(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것)는 1회당 2만 2000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한 성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맞방’(맞는 방송)을 검색하자 20여 개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나왔다. 가장 인기가 많은 방송은 동시 시청자가 1000명을 넘겼다. 방송 화면에는 맞는 부위와 때리는 도구가 마치 식당 가격표처럼 안내돼 있었다. 당구 큐대나 야구 방망이처럼 구타 도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후원 금액은 올라갔다. 진행자들은 가슴이나 성기 등 급소를 때리기도 했다. 채팅창에는 ‘더 세게 때려라’, ‘더 맞아야 된다’는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인터넷 방송에서 폭력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맞방’이 하나의 사업 모델처럼 자리 잡고 있다. 후원금에 따라 폭력이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가는 데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해 보이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거 중이던 연인과 함께 맞방을 진행했던 A(30)씨를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연인 B(35)씨에게 ‘용돈벌이’를 이유로 맞방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방송을 시작했지만,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참다못한 B씨가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A씨는 1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다가 B씨를 함께 살던 집에서 내쫓았다.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A씨를 지난 2일 강남서에 절도죄로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맞방에서 한쪽이 거부하거나 다쳐도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B씨처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계속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폭행의 강도가 심해져 상해로 이어져도 서로 합의한 채로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제때 신고를 못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20대 진행자가 방송 중 흉기를 휘둘렀다가 다른 출연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방송은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지만, 이를 편집한 영상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제약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맞방 같은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폭력적인 영상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검열되지 않고 보여지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식의 콘텐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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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고 진짜 이런 게 전체관람가로 검색되나 하고 유튜브에 맞방 쳐봤는데 썸넬들 말잇못.... 유튜브는 이런 거 제재 안하나 진짜 갈 수록 왜 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