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선고 'D-1'...사형? 무기징역? 관전 포인트는[법조인사이트]
508 11
2026.02.18 12:33
508 11
[파이낸셜뉴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성이 없다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포고령의 위헌성으로 인해 사실상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고성 계엄" 尹 주장하지만...법조계 "포고령부터 위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출입 통제 등의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였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이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다.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포고령 자체로 이미 위헌·위법적인 흠결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판단의 핵심 판단 근거는 포고령"이라며 "포고령 자체가 워낙 위헌·위법적이라 내란 구성 요건에 맞아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미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판단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내란' 결론도 이미 두 차례나 인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질타했다.


■ 특검 '사형' 구형에도..."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부터 공모했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으로 법정 최저형을 내려선 안된다는 요지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어도 실제로 그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또 국회 군 병력 출동 등 여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것은 맞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형까지 내다보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처럼 '범죄 후 정황', 즉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와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예컨대 군 병력과의 대치 과정이 실제로 심화됐다면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형량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비상계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7925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염혜란의 역대급 변신! <매드 댄스 오피스>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76 02.18 19,5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3,5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58,6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37,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64,08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5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7,6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4,91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6612 이슈 17년 만에 운전대를 잡은 천상여자 김지유 (RIP 이선민..) 18:21 5
2996611 이슈 '흑백' 셰프들 얼굴 걸고 만든 밀키트 돈 값 할까? (최화정 원픽은?) 18:21 40
2996610 이슈 한가인이 남장 메이크업하고 도플갱어 김동준 만나러가면 벌어지는 일 (+ Face ID 재도전) 4 18:20 201
2996609 이슈 이지혜 기절한 '사이비종교'부터 '재벌2세' 썰까지 재혼을 극복한 조혜련, 최여진 심경고백 18:20 78
2996608 이슈 오늘 팬들 난리난 오전/오후 스케줄 중 카리나 2 18:20 255
2996607 이슈 [홍진경] '결국 전쟁' 트럼프도 예상 못한 심각한 미국 분위기 (관세, 마두로, 그린란드) 18:20 164
2996606 이슈 시민들은 죄가 있니? 5 18:19 168
2996605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트레이 “멀어져” 18:19 12
2996604 이슈 갓반인친구한테 내가좋아하는소설작가님이 안돌아온다고 우니깐 9 18:16 738
2996603 이슈 한국 미성년자들 성희롱한 인도네시아인 이메일 제보했는데 무려 대표님이 답장 주심 26 18:16 1,493
2996602 이슈 3월 4일 저가형 맥북 공개할 예정인 애플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다) 14 18:15 720
2996601 유머 트위터 실트 근황 22 18:13 2,171
2996600 이슈 일프듀 PRODUCE 101 JAPAN 시그널송 무대 공개 1 18:13 192
2996599 이슈 사우디 왕세자 X에 4조 3500억원 투자 2 18:13 540
2996598 이슈 매기 강 x 로로피아나 보그 코리아 3월호 화보 1 18:12 387
2996597 이슈 추억의게임 해피시티&조이시티 좋아하던 덬들에게 희소식 2 18:11 252
2996596 이슈 '초등생 250번 성추행' 파렴치 교장…2심서 감형된 이유가 7 18:11 552
2996595 이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Deja Vu+내일에서 기다릴게+Can't Stop' stage @ COUNTDOWN JAPAN 25/26 18:09 85
2996594 이슈 [기은세] 겨울 마무리 하는 방법 | 설에 남은 재료 카레에 넣는 건 어때요? 👀 18:08 148
2996593 유머 외국인: 한국사람들은 카페트가 먼지라고 생각하는데 카페트를 안하면 먼지가 날리잖아요 91 18:08 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