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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선고 'D-1'...사형? 무기징역? 관전 포인트는[법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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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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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성이 없다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포고령의 위헌성으로 인해 사실상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고성 계엄" 尹 주장하지만...법조계 "포고령부터 위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출입 통제 등의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였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이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다.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포고령 자체로 이미 위헌·위법적인 흠결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판단의 핵심 판단 근거는 포고령"이라며 "포고령 자체가 워낙 위헌·위법적이라 내란 구성 요건에 맞아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미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판단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내란' 결론도 이미 두 차례나 인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질타했다.


■ 특검 '사형' 구형에도..."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부터 공모했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으로 법정 최저형을 내려선 안된다는 요지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어도 실제로 그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또 국회 군 병력 출동 등 여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것은 맞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형까지 내다보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처럼 '범죄 후 정황', 즉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와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예컨대 군 병력과의 대치 과정이 실제로 심화됐다면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형량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비상계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792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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