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불과 데뷔 2년도 되지 않은 뉴진스를 '카피'(복사·복제)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2. 재판부는 뉴진스 기획안이 빌리프랩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여,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유사성이 강하고 데뷔시점이 가까울수록 이런 우려는 증가한다.
- 뉴진스 기획안을 빌리프랩에 전달한 하이브 직원의 내부고발 증거 (민희진측 증거)
- 아일릿 데뷔 프로모 전광판 광고를 뉴진스 데뷔 프로모 전광판 광고와 비슷하게 해달라 요청했다는 증거 (민희진측 증거)
-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주고 비슷하게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았다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의 제보 (민희진측 증거)
3. 아일릿 데뷔 이전에 티저이미지가 공개 되었을 때,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국감에서 답변한 것을보면 카피논란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텐데 어도어와 사전 협의하거나 양해 구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인다.
4. 민희진이 유사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주주간계약의 이행이고, 민희진이 제기한 뉴진스 카피 문제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5.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관해서는 업무용 도구인 슬랙 대화에서 구체적인 조건과 '밀어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실제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하이브가 판매 방식에 대한 내부 규제를 조정, 재발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 앨범 수량, 구체적인 조건, 방식이 담겨있는 슬랙 메일 증거 (민희진측 증거)
7.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하이브는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밀어내기 제안) 격이 없이 이루어진 내용이라 했지만 결국 하이브는 권유 자체를 인정하게 된 셈
8.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 표현 같은 경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받는다
9. 민희진은 내부 고발 메일로 사안을 내부에서 해소하려 했으나, 하이브가 어도어 대상 감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2024년 4월 22일 오후 1시 33분에 단독 보도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
여러기사에서 발췌함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있고 자세히 나와있는게 별로 없더라고.. 변론 때 기사도 참고했음. 그리고 비슷한 워딩이나 맥락은 같은 번호로 합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