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이 30일,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내국인 가입자의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부과·징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한 외국국적 동포라도 노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제활동 능력이 사실상 없는 외국국적 동포 중 ▶65세 이상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보유 ▶국내 체류 10년 이상인 가입자와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고령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박해철 의원은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도 평균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동포들에게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평균값'을 강제하는 것은 생계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홍기원, 김남근, 김윤, 문금주, 문대림, 박정현, 이광희, 이재강, 전진숙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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