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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분당 오토바이 8500만원 날치기' 사건, 알고보니 자작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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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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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친구 사이 철없는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 가방 날치기’ 사건이 알고보니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와 C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택가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에 탄 괴한에게 뺏긴 것처럼 꾸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날치기당했고, 이후 B씨가 경찰에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 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일로 밝혀졌다. 그가 몸담은 상품권 매매업계는 일반적으로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 사업장은 도난 사고에도 돈을 돌려준다고 홍보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씨는 112 신고 이력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직후 B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는데, ‘불법영득 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 장난이면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까지 빌리는 등 계획 정황을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일당은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00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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