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그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에 B씨가 112신고하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에게 “또 신고해라 ×××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이 손괴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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