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회차의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는 19일 지나면 1159회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159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3, 9, 27, 28, 38,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게임(자동 7게임·수동 14게임·반자동 2게임)이었다.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있는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1등 5게임 쏟아지며 화제를 모았던 회차였다. 한 명이 같은 6개 번호로 5게임 모두 구매했을 동일인일 경우 로또 1159회 1등 당첨금이 12억848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초대박 기준인 50억원 훌쩍 뛰어넘는 64억2427만원을 움켜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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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삼양로 있는 '서울복권명당'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첨금은 미수령 상태로 감감무소식이다.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로또복권 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당첨자의 성의와 간절함 등이 지대한 영향 미치는 점 고려하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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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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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령일 16일까진데 연휴라 19일까지 연장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