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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대선 직전 3000명 대화방에 허위사실…벌금 500만원 유죄 [세상&]

무명의 더쿠 | 02-16 | 조회 수 205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직전 3000여명이 모인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초등학생을 성폭행·살해하고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실수로 올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 허용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선거일을 9일 앞둔 지난해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290명, 2963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가리켜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훗날 검정고시로 출세를 한 뒤 전과 기록을 다 지웠다”며 “과거사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글은 이미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도 “해당 의혹은 이미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며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은 맞다”면서도 “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의 A씨에게 다수의 사회경험이 있는 점,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회사 대표를 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실수로 해당 글을 잘못 게시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였다. 법원은 최저 권고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택했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수천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두 차례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화방 참여자 수, 전파가 용이한 온라인 대화방의 특성,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다만 “타인에게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진 않았다”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13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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