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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 강력 대응 지시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15억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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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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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앞으로 현행보다 5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타국의 경우 무허가 어선의 조업에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이에 맞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재판 전에 어선과 선원을 석방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담보금도 대폭 올랐다. 불법 조업 어선이 해경에 나포되면 검사가 담보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재판 전이라도 어선과 선원은 억류 상태에서 석방된다.

이후 재판을 통해 벌금이 확정되면 담보금이 벌금으로 대체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 규모에 따라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담보금이 차등 부과되었으나 사실상 벌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담보금 또한 어선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한다.

"열 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 올려야" 이 대통령 강력 대응 주문 반영



 

이러한 해경의 조치에는 불법 조업 단속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조업 어선들을 향해 "아주 못됐지 않나.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라며 "좀 더 강력하게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모아 물어주고, 다음에 또 떼로 몰려온다"라면서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라면서 벌금 상향도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에 해경은 곧바로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담보금뿐만 아니라 벌금액 또한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수부도 "벌금·담보금 상향은 물론 납부해도 중국 내 처벌도 강화 추진"

 

이날 김 직무대행은 "최고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15억 원으로 상향토록 추진하겠다"라며 "담보금 부가액도 상향하도록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제재 강화와 병행하여 중국 내 처벌도 강화하겠다"라며 "중대 위반 어선은 담보금 납부시에도 중국 해경에 인계하여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050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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