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개되었던 민희진 경찰 무혐의 결정서

배임 무혐의 결정서 (형사)
-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대표로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를 가정함
- 대화 일부가 하이브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인상을 줬더라도 그 대화는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한다는 점
- 모회사에 대한 반감을 들어 '탈하이브' 정황을 정리한 배경에는
1. 빅히트입사-뉴진스 데뷔까지의 신뢰관계훼손 (방시혁 카톡대화에서 첫걸그룹 약속 확인)
2. 콜옵션 허위고지
3. 주주간계약 불공정성 (독소조항)
4. 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 밀어내기 행태, 자회사간의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反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한것으로 확인
- 따라서 카피이슈 항의서한 전송행위가 어도어는 물론 모회사(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로써 평가될지도 의문
주주간계약, 풋옵션 소송 (민사)
- 민희진과 부대표의 대화에서 모색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시점이 '계약기간 이후', '하이브의 승인'을 가정하고 있다
- 하이브 대표였던 박지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그렇게 하라"는 의미의 대화를 주고 받음
-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가려 했다는 이유 없음 (민희진이 뉴진스 활동 계획을 하고 있던 점, 하이브에 먼저 화해 제스쳐를 취한 점 등 인정)
- 빈껍데기 발언은 맥락상 뉴진스가 아닌 '민희진이 없으면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라는 뜻이며 먼저 언급한건 하이브 대표였던 박지원으로 확인됨
- 기자회견은 내부메일로만 제기했던 문제를 하이브가 언론에 배포하며 수면에 올라온 이슈로 민희진은 정당한 반론권에 근거한다
- 빌리프랩이 뉴진스 기획안 가져간 것 인정, 유사성 인정, 대표로써 표절 이의제기 정당
- 하이브 내부에서 밀어내기 만연한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에게 밀어내기 제안한 것 인정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하며 하이브도 부정하지 않았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안이라 판단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