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수집한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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