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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에 “또라X, 나와”…‘직장 내 괴롭힘’ 아닌 이유는?

무명의 더쿠 | 02-16 | 조회 수 1211
입사 동기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신고인 B씨는 원고 A씨와 함께 같은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2024년 5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으며,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 대해 관계의 우위에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1개월 징계처분과 배치전환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는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고인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로 근속기간에 차이가 없고, B씨가 나이가 가장 많았다. 모두 상담원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고, 두 사람의 실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24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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