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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은밀히 진행됐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토보고'(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문건을 법원 구성원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법원구성원에게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던 말을 소환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반증(검증) 차원에서 위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음을 밝혔다.
위원회의 검토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 속"을 헤쳐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민은 민주주의가 그려내는 정치적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친위쿠데타에 관여한 자를 단죄할 것에 대한 역사적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쿠데타 체포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사건 판결을 내놓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