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의 두 차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비즈한국은 21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 기록에 대해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제한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진행 중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이브 측 재판자료 일부를 당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하이브는 지난 1월 8일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한 데 이어, 같은 달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 기록에 하이브 내부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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