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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터뷰] “경찰, 이대로면 비상계엄 또 오판한다”…국가경찰위 실질화 시급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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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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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8개월 뒤면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검찰이 모두 가졌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사라지면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단 ‘경찰 비대화 론(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로운 수사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룰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경찰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의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서 열린 ‘경찰개혁의 과제’ 토론회에서도 국경위 실질화를 바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명무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되살려야


김 교수는 “지금의 상태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헌법위반 사태가 다시 발생해도 경찰 지휘부의 오판을 견제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국경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자문기관이다.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경찰의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애초 설치 취지와 달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구실을 못 한단 지적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경찰력을 계엄에 동원하는 상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김 교수는 “국경위가 단순한 심의·의결 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제한적”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가경찰위원회]
민주화 이후인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행안부 전신)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을 견제·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 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통제해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현재는 지난 2024년 임명된 12기 위원장,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행안부 경찰국 폐지·자치경찰제 확대와 함께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수는 “단순 자문기관에 머물러 있는 국경위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두거나 최소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 정치적 간섭을 막고 독립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국가공안위원회 모델 삼아야”


김 교수는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제청을 통한 국경위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며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급으로 두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의 경찰청장은 장기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사회 안전을 위한 장기적 치안계획 수립과 집행, 공정한 인사 권한을 국경위가 행사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를 모델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1945년까지 운영된 비밀경찰 조직인 특별고등경찰이 악명을 떨쳤다. 반정부 세력을 감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면서 일본에선 국가공안위가 설치됐다. 경찰의 정치 기구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김 교수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구”라며 “고위직 경찰 임면과 징계에도 관여해 경찰 권한의 오남용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 관련 제도의 핵심 개념으로 한국에는 없는 ‘소할(所轄)’을 꼽았다. 그는 “소할은 ‘소속으로는 두되 지휘·감독은 하지 못한다’는 행정 용어”라며 “국가공안위는 내각총리대신 소할이지만 총리가 그 위원회를 지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경위가 자문기관에 머물고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쥐고 있는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자치경찰 개선도 정치 중립 확보가 핵심”


이번 정부의 또 다른 국정 과제는 자치경찰제다. 오는 2028년까지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과 업무를 온전히 분리하는 게 목표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에서 일부 기능(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만 분리한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현재의 ‘일원적 이원화 구조’라는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계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를 통해 시·도지사가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조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구조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자경위는 독립된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치안정책·인사·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집행 기능이 없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조소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김 교수는 각 시도 자경위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정치적 판단 없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경위가 책임있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논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 개선이 우선”


하반기 출범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도 ‘수사 중복에 따른 국민 불편’을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정부에 반대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9대 범죄가 맞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선별·표적·별건 수사와 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관행”이라며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한 해결책 없이 기관 간 기능 중복만 따지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직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면 DEA(마약단속국), 알코올이나 총기 범죄가 심각하면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를 둔다”며 “한국도 마약·사이버·사기범죄·국제범죄 수사청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의 국수본 통제 지휘권을 법제화하라고 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정치인인 장관의 직접 지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일으킨다”며 “영국의 IOPC(경찰직무감독청)처럼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경찰관들이 복귀 후 요직을 맡는 관행을 두고선 “파견 자체보다 승진·보직 혜택 구조가 더 위험하다”며 “권력에 충성하면 성공한다는 인센티브를 형성해 구조적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경위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승진 심사를 담당하는 식으로 폐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4년 폐지됐던 일선서 정보과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선 “권력 지향적 폐단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원칙은 정보와 수사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이 헌법수호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하는 서비스 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경찰노조 설립과 합리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경찰 조직을 전문성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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