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안경을 쓴 승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의 안경 착용 규정을 자율로 변경하면서다. 안전과 서비스 이미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지에 가깝게 운영돼 왔던 관행이 승무원 근무 환경 개선 흐름 속에서 바뀌는 모습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 기준을 '자율 착용'으로 변경했다. 출퇴근은 물론 비행 중에도 안경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파손이나 분실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했다.
안경 착용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항공은 2018년 승무원 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며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를 허용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3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두 항공사 역시 단정한 디자인 유지와 예비 교정 수단 지참 등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7921?sid=101

이번 조치는 장시간 기내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기내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착화 안정성과 기능성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비상상황 시 기내 안전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근무 편의성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부터 기내에서 유니폼 자켓과 카디건 가운데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 객실승무원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해 비행 관련 정보와 업무 매뉴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9236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