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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올림픽 독점중계' JTBC vs 지상파 신경전…"소극 보도" vs "그럴 수밖에" [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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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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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2032년까지 4번의 올림픽과 2번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고 있다.

JTBC가 "소극 보도"라며 지상파의 올림픽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지상파 MBC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 12일 '독점 깨지자 올림픽 보도 '뚝'…지상파, 뉴스권 제안도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상파 3사가 독점 중계 구조가 깨지자 올림픽 보도마저 줄이고 있다면서, 중계사와 동등하게 취재할 수 있는 JTBC의 뉴스권 제안도 거부하고, 앞으로는 지상파만 먼저 협상하게 해 달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안했던 '뉴스권'이 2022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지상파가 JTBC에 팔았던 금액의 절반 수준에, 2배 분량에 가까운 영상과 중계사와 동등하게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AD카드(Accreditation Card)까지 포함한 좋은 조건이었다면서 "지상파가 독점해온 올림픽 중계 체제가 깨지자, 중계권을 다시 사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대신 '소극 보도'를 택한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15일 MBC 관계자는 "올림픽 등 스포츠 국제대회의 통상 중계권은 중계권과 뉴스권, 현장 취재권과 뉴미디어 사용권 등이 모두 연계된 권리 패키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공식 영상은 보편적 시청권 규정에 따라 중계권사 JTBC 측이 의무 제공하는 하루 4분여가 전부"라면서 "이번 JTBC가 제공하는 해당 영상엔 뉴스 프로그램 중 3개만 사용, 1개 프로그램당 사용 시간 2분의 제한이 있고, 경기 종료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사용이 금지된다. 온라인 다시 보기 제공도 불허"라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경기 소식만을 전하기에도 영상이 부족하며, 48시간 제한으로 수신한 영상을 모아 기획성 보도 역시 할 수 없다. 영상을 받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 속보성 뉴스를 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의 취재진은 경기장 내부 현장 취재가 불가해, 외부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힘겨운 조건에서 취재하고 있다"며 "사용할 수 있는 소스가 크게 부족하고, 현장 취재가 어려워 대규모 취재진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2022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지상파가 JTBC에 팔았던 금액에 비해 '절반 값'임에도 뉴스권 구매를 거절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도 MBC 관계자는 "JTBC가 뉴스권 구매 조건으로 제안한 AD카드는 1개 방송사당 2장으로, 취재기자와 영상기자가 1명씩 짝을 이루는 취재진 1팀 몫이다.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종합대회를 커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제공하는 영상도 중계권사가 임의로 편집해 송출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중계사와 동등한 취재와 보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절반값'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JTBC는 이번에 지상파 3사에 각각 제시한 개별 뉴스권료를 기준으로 22년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3사가 공동 판매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JTBC가 제안한 금액은 당시의 절반을 상회하는 액수"라며 "22년 올림픽 중계권을 공동 보유했던 3사는 JTBC로부터 뉴스권료를 받아 1/3로 나눈 데 반해, JTBC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독점 중계권사로서 3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에 뉴스권을 각각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실은 JTBC가 뉴스권을 반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지상파보다 몇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59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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