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말리던 주점 업주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세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16일 새벽 3시 30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업주의 목 부위를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여성은 업주의 제지에 화가 나 맥주잔을 깨뜨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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