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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