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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탈세? 절세? ‘1인 기획사’ 차리는 스타들…“세율 두 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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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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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유연석 이하늬 등 논란 사례
일부는 ‘법인 인정’ 추징금 줄어들기도
전문가 “실제 법인 활동 있어야 인정”

차은우·이하늬·유연석. 뉴스1

차은우·이하늬·유연석. 뉴스1가수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의 ‘연예인 탈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명한 스타들이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릴 경우 광고, 드라마, 영화,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각각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원더풀스’와 디즈니+ 시리즈 ‘현혹’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고계도 공식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며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인 기획사와 관련한 탈세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배우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유연석, 박희순 등이 개인 법인을 활용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인데,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경우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

결국 이하늬는 약 60억 원, 조진웅은 약 11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들은 모두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각각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하늬는 국세청의 ‘이중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 ‘법인-개인 이중과세’ 인정 땐 추징금 줄기도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돼 추징 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당초 유연석의 1인 기획사에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적부심을 청구한 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해 추징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최종 부담액은 30억 원대로 낮아졌다.

박희순도 마찬가지로 당초 약 9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적부심에서 이중과세를 주장해 3억 원가량을 법인세로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우 유준상은 적부심과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다. 전문가는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976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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