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입찰 방식이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상파 3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 입찰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 공동계약 금지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도 “JTBC가 중계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JTBC가 설정한 입찰 조건 등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JTBC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시청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복 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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