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중국인만 6만 가구인데 … 양도세 중과 외국인 주택은 '사각지대', 내국인 역차별 논란
1,617 27
2026.02.14 20:39
1,617 27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구 단위 판정'·'해외 체류자 확인 한계' 등 제도적 한계와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작 '내국인만 옥죄고 있다'라는 논란이 시장 안팎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4065가구, 소유 외국인은 10만2477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72.5%에 달하는 7만5484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이 2만4186(23.6%)가구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8896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순으로 이어졌다. 



주택 수별로는 1주택자가 9만57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주택자는 5421명, 3주택자 이상은 1339명이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신청 건수는 1917건으로 2020년 2195건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총 매매 건수 중 40%에 달하는 740건은 모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한강벨트(마포·성동·광진·강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받으며 5월 9일 이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외국인 경우 가구 단위 다주택 여부 산정이 어려워 중과 유예와 관련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산정 시 필요한 '가구' 개념이 외국인에겐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가족은 해외 체류가 일반적이며 혼인·자녀 관계를 국내 행정망을 이용해 자동 확인할 수도 없다. 국세청 역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기간 별 가구원 변동성이 잦기 때문에 가구 기준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꼽힌다.


또한 외국인 경우 주택 양도 직전 비거주자로 전환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 명의를 이용해 국내 주택 수 산정에서 자연히 제외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에도 서류상 1주택자로 분류돼 중과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주택 구매와 관련된 법리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외국인 대상 부동산 매입을 엄정히 규제해왔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통한 직접적 규제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밴쿠버 등 인구 밀집지역은 외국인 대상 투기세를 25% 부여하고 실거주자가 아니면 소위 '빈집세'도 부과해야 한다. 또한 2027년까지 외국인 주택 매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 수 계산 논쟁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외국인 양도 시 보유 기관과 무관하게 초고율 세금 60%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경우 외국인은 신축에 한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으며 거주 목적을 상실할 시 의무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법 전문가는 "국적 기준이 아닌 실질거주·지배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조약 범위 안에서라도 국내 보유주택 합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주 판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13/2026021300099.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메이크프렘X더쿠] 이제는 잡티와 탄력 케어까지! PDRN & NMN 선세럼 2종 체험단 모집 68 00:20 1,1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8,3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92,5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00,6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95,54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2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1,7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0,5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2589 이슈 방금 뜬 브리저튼4 새 영상........twt 1 01:39 151
2992588 유머 하투하 이안이의 정땅콩 탄생 에피소드 01:37 197
2992587 이슈 SMTOWN 엑소 단체사진 4 01:36 229
2992586 이슈 인성때문에 데뷔조 탈락한 남자 연습생 썰 [인스타툰] 1 01:36 282
2992585 이슈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던 배우 차주영 코피 증상.jpg ((((피사진 매우 주의)))) 57 01:32 2,800
2992584 이슈 엄청 아프다는 통풍 진행 과정 01:32 387
2992583 이슈 SMTOWN IN BANGKOK 단체사진 1 01:27 531
2992582 이슈 찰스엔터 솔로지옥5 인스스 관련 사과문 35 01:26 2,394
2992581 이슈 아들딸 차별하는 어머니 15 01:17 2,499
2992580 이슈 ai가 예상한 아이돌 열애설 더쿠 댓글 반응 35 01:13 4,151
2992579 이슈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 커리어 10 01:11 1,916
2992578 이슈 너무 추워도 나무가 폭발할 수 있음..... 7 01:08 1,789
2992577 이슈 아이브 뱅뱅 킬링파트 모음 11 01:06 602
2992576 유머 배달 시켰는데 졸지에 저팔계 돼버림.jpg 9 01:05 2,767
2992575 유머 대화가 산으로 가는 신동엽과 르세라핌 15 01:04 1,565
2992574 이슈 세조왕릉 네이버 사진 리뷰 근황....jpg 29 01:04 3,511
2992573 이슈 옛날 케찹엔 적혀있었다는 것 23 01:02 3,397
2992572 유머 트레이너: 회원님 어디세요? 8 01:01 1,785
2992571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 가자 01:00 346
2992570 이슈 NCT 127 태국 팬들이 삐그덕 무대에 준비한 반다나 이벤트 9 01:00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