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중국인만 6만 가구인데 … 양도세 중과 외국인 주택은 '사각지대', 내국인 역차별 논란
1,959 28
2026.02.14 20:39
1,959 28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구 단위 판정'·'해외 체류자 확인 한계' 등 제도적 한계와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작 '내국인만 옥죄고 있다'라는 논란이 시장 안팎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4065가구, 소유 외국인은 10만2477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72.5%에 달하는 7만5484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이 2만4186(23.6%)가구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8896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순으로 이어졌다. 



주택 수별로는 1주택자가 9만57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주택자는 5421명, 3주택자 이상은 1339명이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신청 건수는 1917건으로 2020년 2195건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총 매매 건수 중 40%에 달하는 740건은 모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한강벨트(마포·성동·광진·강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받으며 5월 9일 이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외국인 경우 가구 단위 다주택 여부 산정이 어려워 중과 유예와 관련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산정 시 필요한 '가구' 개념이 외국인에겐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가족은 해외 체류가 일반적이며 혼인·자녀 관계를 국내 행정망을 이용해 자동 확인할 수도 없다. 국세청 역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기간 별 가구원 변동성이 잦기 때문에 가구 기준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꼽힌다.


또한 외국인 경우 주택 양도 직전 비거주자로 전환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 명의를 이용해 국내 주택 수 산정에서 자연히 제외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에도 서류상 1주택자로 분류돼 중과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주택 구매와 관련된 법리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외국인 대상 부동산 매입을 엄정히 규제해왔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통한 직접적 규제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밴쿠버 등 인구 밀집지역은 외국인 대상 투기세를 25% 부여하고 실거주자가 아니면 소위 '빈집세'도 부과해야 한다. 또한 2027년까지 외국인 주택 매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 수 계산 논쟁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외국인 양도 시 보유 기관과 무관하게 초고율 세금 60%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경우 외국인은 신축에 한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으며 거주 목적을 상실할 시 의무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법 전문가는 "국적 기준이 아닌 실질거주·지배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조약 범위 안에서라도 국내 보유주택 합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주 판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13/2026021300099.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242 00:06 3,4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3,5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94,56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6,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84,53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5,0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1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5,0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6,1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03,5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420042 기사/뉴스 아이유·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날벼락…역사학자 "수준 낮은 대체 역사물" 5 08:26 459
420041 기사/뉴스 “카드값 빠듯한데도 안 판다”…40·50대, 해외주식 끝까지 쥔 진짜 이유 [숫자 뒤의 진실] 4 08:24 481
420040 기사/뉴스 [단독] "죽이겠단 생각으로 폭행"…검찰, 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녹음 확보 6 08:22 668
420039 기사/뉴스 [단독] '이 돈 받고는 못 다녀' 줄퇴사…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14 08:19 1,304
420038 기사/뉴스 하닉 조끼는 소개팅 불패룩? 웃픈 유머 뒤엔…직장인 덮친 ‘H공포’ 4 08:16 699
420037 기사/뉴스 대기업 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08:14 756
420036 기사/뉴스 송은이, 김신영과 주먹다짐 루머에 “재계약 안해 슬픈 마음” (옥문아) 1 08:11 1,490
420035 기사/뉴스 강동원, 데뷔 23년만에 칼단발 하고 돌았다‥“윈드밀 훈련 5개월”(와일드씽) 17 08:07 1,190
420034 기사/뉴스 박지훈, 29일 전격 컴백…3년 만의 본업 복귀 "성숙한 변화" 8 07:57 611
420033 기사/뉴스 "한우 샀는데 주유소선 퇴짜"…고유가 지원금 '희비' 48 07:27 2,834
420032 기사/뉴스 '유재석 캠프’ 기대되는 이유…‘수련회 감성’ 살린 24시간 동고동락 8 07:22 1,584
420031 기사/뉴스 '제35회 서울가요대상’, 문이 열린다…5월 6일 티켓 오픈! 07:12 790
420030 기사/뉴스 중국 구강암 환자의 90%가 섭취했다는 '죽음의 열매'가 한국에서 불법유통되었다고 함 41 03:57 12,498
420029 기사/뉴스 세금 깎이는데 건보료는 눈덩이?…금융상품 분리과세 ‘딜레마’ 1 02:03 1,174
420028 기사/뉴스 '유포리아' 배우가 직접 밝힌 젠데이아VS시드니 스위니 불화설 "사실은..." [할리웃통신] 10 01:47 3,683
420027 기사/뉴스 커피 하루 3잔 마신 사람, 근육 더 많다…여성은 체지방도 적어 17 01:21 3,260
420026 기사/뉴스 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실종 9일째…경찰 수색 중 19 00:51 4,579
420025 기사/뉴스 생길 때마다 속상했던 흰머리... "암세포 막아낸 흔적일 수도" 16 04.28 3,464
420024 기사/뉴스 일본 후쿠오카시 도심부를 "전면 금연" 「흡연」불만 잇따라 공원도 규제 대상, 앉아서 흡연이나 가열식도 금지.. 후쿠오카시 의회 조례 개정안 최종 조정 26 04.28 1,181
420023 기사/뉴스 '진짜 사나이' 출연했던 여군 소대장…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 취임 1 04.2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