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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소부터 5년..‘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26일 대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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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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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박수홍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약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생 돈 16억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박수홍 친형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형수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죄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변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꼬집으며 “박 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하며 시작됐던 이번 공방은 약 5년간의 다툼끝에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9/000547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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