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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안 죽어서 용량 2배로"…고의성에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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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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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해당 약물을 처방받을 당시 의사의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약물은 김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피해자에게 벤조디아제핀을 탄 피로회복제를 건넸는데, 이를 마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이틀 뒤 깨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지난달 28일 밤과 지난 9일 밤, 함께 술을 마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와 서울 강북구 모텔에 들어간 뒤 같은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건넸고, 두 사람 모두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범행부터는 2배 이상의 약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마신 뒤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더 많은 약을 섞었다는 이번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김 씨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연달아 세 사람에게 약물을 먹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 중인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4410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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