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늦으면 15분 치 임금 깎아"‥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런베뮤의 민낯
지난해 7월 문을 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 닷새 뒤,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정씨가 개점 준비로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고 정효원 씨 유족(음성변조, 지난해 10월)]
"거의 11시 넘게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회사 측은 '평균 주 44.1시간' 일했다며 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는 다릅니다.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주 70시간 넘게 일한 직원이 6명, 최대 82시간 30분을 일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과업은 특례업종이 아니어서 주 52시간을 넘긴 근무는 불법입니다.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사의 승인이 없으면 모두 '공짜 노동'이었습니다.
[엘비엠 계열사 전 직원(음성변조)]
"(본사에서) 승인해줘야 추가 수당을 받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를 못 올리다 보니까 기록도 없는 거고. '조금 더 빨리하면 연장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1분을 지각하면 15분치 임금을 공제했고, 본사 교육을 받을 때도 개인 연차를 쓰게 했습니다.
영업비밀을 누설시 1억 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도 쓰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만 60여 건.
부과된 과태료는 8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관구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하고, 쪼개기 계약과 휴가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제은효(jenyo@mbc.co.kr) 영상편집: 김지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07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