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남성의 하소연이 뜨거운 감자다. 작성자는 같은 부서에 배치된 12살 연하의 신입 여직원에게 마음을 고백했다가,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 가고 자신은 감사실 조사를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랑이 죄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며 억울해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그건 고백이 아니라 공격이다", "12살 차이 상사가 고백하면 공포 그 자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가능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을 중요하게 본다. 12살이나 많은 상급자가 갓 입사한 신입 사원에게 고백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기 힘든 압박으로 느끼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
특히 작성자의 고백 이후 여직원이 부서를 옮겼다는 점은 고백 행위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정황이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사의 사적 고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 여직원이 고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전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
회사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작성자에 대한 감사실 조사는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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