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실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폐교연금'을 폐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폐교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조기에 받는 퇴직연금으로, 다른 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평생 일터가 사라지고 10년 미만 근무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한편, 폐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처럼 60대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10년 이상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한 교직원이 폐교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폐교로 30~40대에 실직한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0~30년가량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30~40대 퇴직자의 경우 4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인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폐교가 되더라도 다른 학교로 전보돼 실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직 후 폐교연금을 받게 된다.
김문수 의원실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50대 폐교연금 수급자는 206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18명, 40대 118명 등 30~4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51명, 고등학교 12명, 특수학교 5명 순이었다. 이들이 1인당 폐교연금 개시 연령부터 지난해 말까지 받은 평균 수급액은 7700만원이었다.
또 재취업 등으로 감액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정상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받을 금액은 1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폐교연금을 받다가 정상 수급 연령에 도달해 일반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급자는 40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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