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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배임·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26일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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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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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월 말 나온다.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12월 19일 두 사람의 해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변호인은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짚은 이후 이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짚어보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메디아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업무 상 배임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 카페 이용권 등의 구입 비용으로서 이는 모두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금액은 96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자금 추적, 자금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입을 자신의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도 사용해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비주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부부의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피해 회사들의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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