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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들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은 장경태 의원 징계 심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보류됐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경고처분을 보고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 기관에 피감기관의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당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 '품위유지 위반' 등이 사유로 경고 처분했다.
경고는 당내 4단계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그러나 장경태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여전히 팽팽해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