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JK김동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생산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과)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 ‘이재명 패싱 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왔다.
이와 관련해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해 6월 “피고발인(JK김동욱)이 공인이자 가수인 것을 활용해 정보통신망 특성상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으며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JK김동욱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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