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유산 나누자더니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어쩌죠?"
5,611 22
2026.02.14 08:54
5,611 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며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하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동생에게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며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하더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다"며 "이는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478785?type=series&cid=2003346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형광끼 없이 트렌디한 멀멀 컬러로 재탄생한 3세대 워터틴트!✨ 오아드 슬레인 파우더믹싱 워터틴트 508 02.12 27,4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00,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99,9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2,7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04,8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1,7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2792 유머 경험이 중요한 이유 6 14:54 700
2992791 이슈 박지훈: (금성대군 소개하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1 14:54 692
2992790 이슈 친구누나랑 결혼해씀. 3 14:52 1,498
2992789 유머 말 알아듣는 강아지들 3 14:51 254
2992788 기사/뉴스 "무자비 숙청 겁나죠? 연락하세요"…중국軍 간부 유혹하는 CIA 4 14:51 322
2992787 유머 강아지 시점에서 보는 내모습 (무서움주의!!!) 2 14:51 314
2992786 이슈 ??? : 그러고 보니 요즘 말차 대유행이잖아? 보성은 어떻게 됨?.jpg 3 14:50 916
2992785 이슈 디아블로2 프로듀서, 한복입고 설날인사 2 14:50 225
2992784 이슈 화제의 코르티스 신곡 <영크크> 9 14:49 445
2992783 유머 오늘자 장항준 감독 의상 8 14:48 1,332
2992782 이슈 민희진 측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하이브 직원 및 관계자 제보들 15 14:48 953
2992781 이슈 불고기버거의 근본은 롯데리아 vs 맥도날드 56 14:48 560
2992780 이슈 최가온 인스타에 한국어로 댓글 달아준 클로이킴 8 14:48 1,225
2992779 이슈 현재 반응 개안좋은 빅히트 남돌 코르티스 신곡 16 14:48 1,365
2992778 유머 부부끼리 기념일 챙기는 만화 1 14:47 339
2992777 유머 남친하고 헤어지고 버스를 탔더니 14:47 435
2992776 유머 죽은 척하는 개🐶 2 14:47 296
2992775 기사/뉴스 시진핑, 춘제 하례회서 "말의 해, 중국식 현대화에 채찍질" 1 14:46 155
2992774 이슈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무식함에 빡쳐서 훈계글 쓴 왕 8 14:46 924
2992773 이슈 금거래소에 금 팔러온 초딩들 3 14:46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