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유산 나누자더니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어쩌죠?"
5,151 22
2026.02.14 08:54
5,151 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며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하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동생에게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며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하더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다"며 "이는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478785?type=series&cid=2003346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나인위시스X더쿠💙 나인위시스 #위시앰플 체험단 모집! 159 00:05 3,1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4,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4,5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5,1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90,0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2020 이슈 세조왕릉 사진 리뷰 근황 1 13:39 277
2992019 이슈 감독가족 특혜 13:39 109
2992018 이슈 라방에서 막장 드라마 만드는 아이돌 (같이 만들 수 있음) 13:39 52
2992017 이슈 장원영 X 아이더 플렉션 하이브리드 NEW TV 광고 13:38 45
2992016 이슈 미야오 나린 쇼츠 업로드 - We need Bratziez Sweetheartz 💕 13:36 16
2992015 기사/뉴스 ‘구독자 50만’ 마술사, 가족과 싸우고 집에 불 지르려다 입건 1 13:36 522
2992014 이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JTBC 설 연휴 TV중계 일정 13:36 223
2992013 이슈 소방서에 커피 기부했다가 민원 들어와서 감찰 받은 식당 사장님.jpg 5 13:35 801
2992012 정치 뉴스타파 후원 독려를 영구 철회하는 봉지욱 기자 페북 2 13:35 320
2992011 유머 갤럭시 vs 아이폰 2 13:33 286
2992010 유머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님이 사실적시를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인생을 사신걸 여기다가 따지면 뭐 어쩌자는건데 7 13:32 823
2992009 유머 악보를 빠르게 읽는 방법.shorts 9 13:31 334
2992008 이슈 최가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반인의 하프파이프란 이런 거임 10 13:31 2,043
2992007 유머 투명 테이블의 위험성 3 13:29 424
2992006 기사/뉴스 [단독]하정우, '강호동네서점' 첫 게스트 10 13:28 1,092
2992005 이슈 음색 좋은거같은 SMTR25 재원이 부른 도깨비 오스트 4 13:27 216
2992004 기사/뉴스 유재석, 5만 원 ‘선택 관광’ 옵션 파격 추가 “귀한 경험일 것” (놀뭐) 2 13:27 694
2992003 기사/뉴스 이찬원·타쿠야 여행 비화… “정체성 잃었다” (불후) 6 13:27 550
2992002 이슈 지금 코엑스 가면 받을 수 있는 방탄 장미꽃🌹🌹🌹 9 13:26 1,290
2992001 이슈 1인 1300엔(한화 12000원) 비빔밥 전문점이 일본에서 화제! 16 13:2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