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유산 나누자더니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어쩌죠?"
4,762 22
2026.02.14 08:54
4,762 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며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하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동생에게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며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하더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다"며 "이는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478785?type=series&cid=2003346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디즈니·픽사 신작 <호퍼스> '호핑 기술 임상 시험' 시사회 초대 이벤트 172 02.12 20,2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4,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4,5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5,1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90,0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951 기사/뉴스 [단독]韓 설상 최초 금메달 최가온, 유재석 만난다‥‘유퀴즈’ 초고속 섭외 6 12:07 208
2991950 이슈 제주도 민폐 러닝 크루 12 12:04 1,135
2991949 이슈 하나도 거를 것 없이 좋은 샤이니 멤버들의 정규 1집 타이틀곡 3 12:03 145
2991948 이슈 왕과 사는 남자 보고 나서 읽으면 속 시원해지는 더쿠 글 10 12:03 1,015
2991947 이슈 [입덕직캠] 아이브 장원영 직캠 4K 'BANG BANG' 3 12:01 147
2991946 이슈 느좋을 처음 들은 서강준의 정직한 반응 2 12:00 403
2991945 이슈 "제2의 샬럿, 금융도시 전주!" 슬로건이 숨기는 비밀 11:59 355
2991944 유머 일본과 조선의 충 차이 8 11:59 690
2991943 기사/뉴스 강남3구 식었다지만…관악·구로 '뒷불' 뜨겁다 2 11:58 327
2991942 이슈 [예고] 더 강렬하게 돌아왔다! K팝 최정상 걸그룹 아이브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1 11:58 182
2991941 기사/뉴스 ‘살림남’ 지상렬, 아버지 유품 차고 입관…임종 체험에 형수님→은지원 눈물 11:55 563
2991940 기사/뉴스 "4년 사귀었는데 부모 재혼 숨겨…'사기 결혼' 말하자 욕설, 이혼하고 싶다" 88 11:54 4,196
2991939 유머 대문자T딸을 낳은 F엄마.txt 19 11:52 2,358
2991938 이슈 해외 유튜버 "최신 한국의 강한 군사력" 해외반응 6 11:52 1,249
2991937 기사/뉴스 '충주맨’ 김선태 파워가 이 정도였다니…돌연 사직 후 구독자 2만명 이탈 26 11:52 2,166
2991936 이슈 5등급 서울대에 대한 고대생의 분석 3 11:52 1,110
2991935 유머 돌판의 호불호 전성기 2017년 11:51 268
2991934 이슈 3년째 연애중이라는 한국 컬링❤️영국 컬링 국가대표 커플 141 11:50 13,031
2991933 정치 나를 공격하는 건 극우세력이다 32 11:49 725
2991932 이슈 아티스트가 21살(22살)에 나온 곡 1 11:47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