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유산 나누자더니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어쩌죠?"
5,435 22
2026.02.14 08:54
5,435 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며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하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동생에게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며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하더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다"며 "이는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478785?type=series&cid=2003346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형광끼 없이 트렌디한 멀멀 컬러로 재탄생한 3세대 워터틴트!✨ 오아드 슬레인 파우더믹싱 워터틴트 483 02.12 23,7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4,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7,1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7,3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93,18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2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2247 이슈 성심당 신상케이크 말차딸기크레페(49,000) 10 17:56 1,143
2992246 유머 어느 불쌍한 이탈리아인의 '눈물을 마시는 새' 후기 12 17:56 955
2992245 기사/뉴스 "클로이 킴 있어 최가온 있다, 부친끼리 평창에서 인연 맺어"…美 NBC, '하프파이프 신구 여왕' 특별한 관계 주목 [2026 밀라노] 1 17:56 227
2992244 기사/뉴스 잠실 초역세권, 초고가 48억. 난리를 난리를 치더니 6 17:55 708
2992243 유머 배우 원빈의 대표작을 하나만 뽑으라면? 19 17:55 189
2992242 기사/뉴스 지난달 생후 12주된 딸을 돌보다가 살해해서 미국에 충격을 준 아빠 1 17:54 770
2992241 유머 말 없는 남자 선배랑 처음 밥 먹는데 9 17:53 1,106
2992240 유머 일본 여배우가 학폭 의혹 받은 이유 9 17:52 1,082
2992239 유머 잠자는 조카 입에 레몬즙 뿌린 삼촌 후속편 8 17:51 981
2992238 유머 애착동생 후이 데리고 다니고싶은 루이💜🩷🐼🐼 6 17:50 877
2992237 정보 영화 '내이름은' 해외판 포스터 17:47 633
2992236 이슈 HIGHLIGHT 양요섭 X TWS 도훈 챌린지 6 17:45 186
2992235 이슈 이승기의 연예인 능력치중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56 17:44 1,389
2992234 정보 '타짜4-벨제붑의 노래' 캐스팅 8 17:41 691
2992233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3 17:41 613
2992232 정보 꼭 봐 줘 요즘 발전한 보이스피싱 법 5 17:41 958
2992231 정치 대선 방송토론준비단장이었던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달랬던 스토리ㅋㅋㅋ 26 17:40 1,039
2992230 이슈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선 “왜 같은 비율로 나누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다 45 17:40 3,528
2992229 이슈 레이디두아에서 신혜선 연기.x 5 17:39 2,003
2992228 유머 진짜 재활용도 안될 개쓰레기 나쁜놈.gif 32 17:38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