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욱 높아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13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3∼4회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거나 “서로 합의한 성관계도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사학자인 A 씨는 대구 지역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파면 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