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한 번 삶아 냉동한 것)'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판매한 '냉동 흰다리 새우살(자숙)'이다.
정밀 검사 결과,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이 국내 잔류 허용 기준(0.01㎎/㎏ 이하)의 두 배에 달하는 0.02㎎/㎏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성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동물용 의약품으로도 널리 쓰인다. 인체에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발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베트남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 DRAGON VIET NAM'에서 제조된 물량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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