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3150924484?f=p
한수현 기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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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재판소원은 4심제' 대법 향해 "본질과 현상 혼동"
속보 내용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3_00035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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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법원에게
"너희 헌법 잘 모르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