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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새우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수입 새우살 일부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며 소비자에게 이를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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